노조탄압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2019-05-16     김두영 기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김성훈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59)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총장이 16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상고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 행정직을 조교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전보조치는 평가 점수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였고, 노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총장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총장은 2014년 4월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 선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