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내 불법 학원 운영 기승

미등록 학원 운영…무허가 장소서 교습 등 잇따라 적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원타운 등에 준수사항 전달나서

2019-05-20     진주리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불법적인 학원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영어교육도시 내 학원 설립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위법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2년간 영어교육도시권 내 학원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3월 미등록 학원 운영자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또 지난 3월 교습소 1곳이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해 교습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 2명은 교육청 허가 없이 개인과외에 나서 경찰 고발됐고, 개인과외교습자 1명은 무허가 장소에서 개인과외 교습에 나서 운영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학원은 27개원, 교습소는 7개소, 개인과외교습자는 29명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학원 타운’ 1개소와 주거시설용 6개 집합건축물’ 5개소에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부착을 완료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 신고를 한 후 등록 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