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서 손님 무차별 폭행한 형제 징역·벌금형

2019-05-20     김두영 기자

단란주점에서 자신들과 시비가 붙은 손님들을 무차별 폭행한 형제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형 A씨(4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 B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3월 15일 서귀포시지역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C씨와 그 일행 등 3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3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