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공동주택 등 사업 영역 확장 '논란'

정민구 의원, 6단계 제도개선서 반영 추진…"道·정부 간섭없이 사업 시행 가능"

2019-05-20     좌동철 기자
제주도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의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35개 과제를 담은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앞으로 행안위 및 법사위 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은 상태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가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제안으로 JDC가 법령이 정한 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제주특별법 120조의 신설 법령(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JDC의 추가 사업 영역을 보면 ▲마리나 개발 ▲항만 재개발 ▲기업도시 개발 ▲공항 소음대책 지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복합환승센터 ▲간선 급행버스 체계 운영 ▲공동주택 사업 등 모두 8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특별법 상 제도개선을 통해 JDC는 제주도는 물론 중앙부처의 간섭 없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제주도는 이 같은 법령 개정에 대해 처음엔 거부 의사를 보였다가 나중에는 찬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도 모르는 제도개선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후 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은 의회 동의를 받아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만약에 해당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국, 의회가 책임을 지게 됐다”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해당 법령이 삭제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