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문화재 손실보상 절차 근거 규정 마련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보상 청구 길 열어

2019-05-21     김재범 기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21일 문화재로 지정돼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등 각종 행위 제한이 수반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규정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위임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 제거 등의 명령, 조치 및 조사 행위 등을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에 따른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손실 보상 절차에 관한 위임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의 책임을 일정 부분 민간에게 부담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세한 절차 규정을 두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