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한달 만에 500건 돌파

2019-05-21     김두영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달 만에 500건을 넘어섰다.

21일 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은 5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시는 4월 17일부터 제주시는 같은 달 29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위반사항 발견 시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접수 결과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모퉁이 21.8%, 버스정류소 15.9%, 소화전 10%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번 주민신고제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