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준공 허가 없는 아파트 숙박행위 내사

2019-05-21     강경태 기자

준공 허가도 받지 않은 제주시지역 한 아파트에서 몇 년째 불법 임대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자치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지역의 한 지상 10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임대 및 숙박업 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2011년 지어진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5세대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인 등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치경찰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