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사건 기록조작 현직 경찰관 선고유예

2019-06-12     김두영 기자

장기간 방치된 사건을 마치 처리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12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강모 경사(49)에 대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강 경사는 2017년 12월 형사 사법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2015년에 발생한 도박과 성매매 등 장기 미처리 사건 2건을 ‘군이송’으로 표기해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기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다른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 도박사건의 압수물이 창고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강 경사의 허위기록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공전자 기록을 조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표창을 받고 특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처리되지 않았던 사건들은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재배정돼 모두 처리됐으며, 경찰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경사를 경위에서 강등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