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자치경찰단, 관광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2019-07-03     김두영 기자

불법 숙박과 무허가 여행 가이드 등 관광저해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6월 한 달간 5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불법 숙박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 13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9건 등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숙소와 관광지 등으로 이동시켜주고 그 대가로 600위안(한화 1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한 중국인 리모씨(47)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또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제주시 구좌읍의 고급맨션 3개동, 4개 객실을 관광객들에게 1박당 15만원을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한 김모씨(30)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외에도 제주시 연동의 화장품 매장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견본품 화장품을 유료로 판매하려 한 중국인 장모씨(34)와 중국식품 판매업소에서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육류를 가공해 판매한 중국인 주모씨(49)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라 위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맞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8월 말까지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