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난동 50대 벌금형

2019-07-09     김두영 기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와 다른 손님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 13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지역 고모씨(47)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씨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드시라. 남은 술은 보관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 욕설을 하며 고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 소모씨(4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당일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술병을 집어던져 주점 벽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협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