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거약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시행

2019-07-22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 및 출산 7년 이내 가정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 내의 최대 8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주거종합계획(2018~2027)’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지원금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