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형 가축진료 보험 제도 도입

2019-07-31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의 질병·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축진료 보험제도는 전담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가축재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가축 질병과 상해 발생시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투약 등 치료 전반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을 보장한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가입 보험료는 비육우는 마리당 2만400원(진료항목 8종), 한우번식우 9만9300원(28종), 젖소 23만2600원(23종) 등이며, 국비 50%, 지방비 20%가 지원된다. 농가 부담은 30%다.

가축진료보험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 지원 등을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치료비 부담으로 농가에서 자가 치료에 의존하다보니, 조기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못해 이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 품질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라며 “가축진료보험으로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병 조기예방과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손실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