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경마도박 제공한 40대 집행유예

2019-08-19     김종광 기자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40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직원과 함께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자신의 PC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와 서울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마 경주를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사설 경마사이트에 305회에 걸쳐 649만여원 상당의 돈을 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안이 큰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