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허위 증언 50대 벌금형

2019-08-28     김두영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허위 증언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와 상해, 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6)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씨는 2017년 4월28일 피고인과 만났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함께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고씨는 당시 다른 일행들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