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대마 20㎏ 반입한 외국인 실형

2019-09-05     김두영 기자

공항을 통해 제주에 대마초 20㎏을 반입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레모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레씨는 지난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에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대마초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했다.

이어 레씨는 지난 6월 1일 요하네스버그시 인근 국제공항에서 대마초 20㎏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후 홍콩을 경유해 2일 낮 12시50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네씨가 들여온 대마초 20㎏은 4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으로 한화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이 들여온 마약은 그 양이 상당하고,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