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폭행 30대 징역형

2019-09-08     김두영 기자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5시께 제주시지역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A씨(30)에게 8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어 김씨는 A씨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