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지역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월급여로는 209만원 수준…1월 1일부터 적용

2019-09-10     김승범 기자

내년도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여로는 209만원 수준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410원(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9%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제주도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를 감안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9700원보다 280원이 인상된 9980만원(월급여 208만5000원)을 제시했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제주도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했던 1만1000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며 “고용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해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도 공무직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업무 근로자, 민간 소속 근로자 등이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2018년 시급 8900원에서 올해 9700원(월급여 202만7300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