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민·관 합동 미등록 반려견 합동 단속 실시

2019-09-16     김승범 기자

민·관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견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3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개) 민·관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과 평일 오후 6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에는 견주에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정보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주도는 자진신고기간(7월1~8월31일) 이후라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51개소)에서 가능하며, 제주지역은 관련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말까지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또한 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반려견 등록현황은 2019년 8월 현재 2만9581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