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서민 주거 안정 '제주 연·월세 우대자금대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맺고 초저금리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사회초년생 대상…연세자금 대출

2019-09-23     강재병 기자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사회초년생을 위해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 연·월세 우대자금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제주도와 주택금융공사, 제주은행의 협약을 통해 출시됐다. 제주도가 대출이자의 차이를 보전하기 때문에 초저금리로 지원된다.

특히 제주지역의 주택임대 특수성을 감안해 전국 처음으로 연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대출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19~ 39)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면지역 100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제주도 건축지적과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주은행에 신청하면 1600만원, 21200만원 한도 내에서 0.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최장 4년 분할상환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