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매년 1억 수준

2015~2018년 법정 의무고용률 밑돌아

2019-09-25     진주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매년 1억원 안팎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총 260억원이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중 정원 대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은 2015~20162.7%, 2017~20182.9%, 올해 3.4%.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20151.86%, 20162.13%, 20172.35%, 20182.64% 등으로 매년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이와 관련한 부담금도 201513482만원, 20169993만원, 20171215만원, 20188856만원 등 매년 1억원 안팎 수준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간 고용률이 기준치를 웃돌아도 월별로 의무고용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방학기간인 1, 2월과 7, 8월에는 어쩔 수 없이 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의무 고용률을 채우면 납부액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방학 때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