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50대 벌금형

2019-09-29     김두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2시53분께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지구대를 방문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무임승차로 직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