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어독 증독 발생 횟집에 시정명령

관내 11곳 복어요리점 전수 조사...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2019-10-15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지난 10일 북어독 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한 제주시 외도동의 한 횟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상 국가기술자격인 복어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리사가 요리를 해야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횟집은 복어조리사 자격증 없이 손님이 갖고 온 참복으로 복어탕과 내장을 삶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손님 8명 중 삶은 내장을 먹은 7명은 신체 마비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14일 현재 복어독 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7명 중 3명은 퇴원했으며,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2명은 병세가 호전돼 최근 인공호흡기를 뗐다.

제주시는 환자의 가검물 등을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 조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관내 식당 가운데 11곳이 복어 요리 전문점으로 운영을 함에 따라 현장 조사를 통해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격증 미 소지 식당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자연산 복어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 강하며, 특히 산란기에는 독성이 최고조에 이른다.

내장과 간, 난소·알에 있는 복어독은 ‘테트로도톡신’이란 성분으로 맛이나 냄새가 없고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복어독에 중독되면 마비와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몸 전체가 경직,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