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 표시 추진

2019-10-30     강경훈 기자

제주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 표시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시설(소화전) 양측 5m이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금지를 강조하기 위해 설치되는 표시다.

설치기준은 경계석이 있는 곳은 경계석 윗면과 측면을 적색(문구는 백색)으로 표시하고 경계석이 없는 곳은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하고 적색선으로 노면을 표시한다.

제주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879개소에 적색노면 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가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