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조 제주본부 “우정사업본부 취업규칙 불법 변경해 집배보로금 체불

2019-11-08     강경훈 기자

전국집배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8일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집배보로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배노조 제주본부는 “집배보로금은 근무요건이 열악한 집배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지급됐다”며 “우정사업본부는 4월 17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집배보로금 지급 세칙을 개정하고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배보로금 예산은 2016년부터 3년째 동결돼 예산 조기 고갈은 예상된 문제”라며 “이런 와중에 지급 세칙까지 일방적으로 변경해 집배보로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우 개선은 하지 못할망정 임금 체불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52시간에 맞게 2000명 증원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집배보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