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터미널 공사지연 보상금 소송 기각

5억원 보상금 청구....법원 "해군기지 건설사업 주체는 정부"

2019-11-12     좌동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에 참여한 5개 건설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건설사 등 5개 업체는 2014년 6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과 친수공원 조성을 위해 349억원의 공사 계약을 제주도와 체결했지만 강정 주민들의 반대 활동으로 444일간 공사가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로 인해 제주도가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5월 5억원 상당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군기지 건설의 사업 주체는 정부인만큼, 제주도는 시행 권한이 없다며 보상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업체 측이 청구한 추가 공사비용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