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2019-11-19     김문기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환급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 비용의 10%(1인당 20만원 한도).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오는 1231일까지 해당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내년 115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