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종료 6시간 앞두고 효력 정지 발표…일본과 협상 진행

2019-11-22     김재범 기자

정부가 230시 예고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822일에 종료를 통보한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와 조건부로 제시한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놓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청와대의 발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12일만이다.

청와대=김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