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쇼크로 3세 아이 사망…유족 의료진 상대 고소

2019-11-24     김종광 기자
제주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항생제를 투여받고 숨진 세 살 남자아의의 사망 원인이 항생제 때문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8월 숨진 A군(3)에 대해 정밀감식을 진행한 결과 항생제(세포탁심)에 의한 과민성 쇼크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유족 측은 A군이 항생제 주사를 맞은 직후 구토증세 등을 보였지만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A군은 지난 22일 제주지역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후 총 3차례 항생제를 맞았는데, 3번째 투약이 이뤄진 23일 오전 6시30분께 갑자기 이상증상을 보이다 2시간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