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전개

2019-11-25     김두영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입구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한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1회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시민 납세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