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형사고발

2019-12-01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곳에 대해 사용 중지명령을 내린데 이어 자치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동절기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했다. 점검 결과 미신고 사업장 2곳을 고발하고,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4곳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부정적 운영 8곳에는 경고와 함께 총 40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불법 연료 사용 여부와 비산먼지 초과 배출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