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2019-12-04     김두영 기자

서귀포시는 축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축산법이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와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 업무 추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축산농가에 홍보하고 허가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산업 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