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예비조사 규정 신설 등 조례 개정 추진

2019-12-09     김승범 기자

지방의회 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해 예비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증인 불출석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로 부과를 할 수 있는 등의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준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예비조사 규정이 신설되고,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증언 요구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수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있다.

또 서류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출석·증언 등의 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 행정기관의 장 등에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등에게 조사에 대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로 신설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