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직영관광지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 제도개선 추진

2019-12-12     김승범 기자

제주도내 직영관광지 대상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주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대관기준, 차별행위금지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미술관의 개관시간을 전국의 도립미술관에 맞춰 당초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 내실 있는 개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무여건을 고려했다.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동반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도내 34개소의 직영관광지 중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입장불가에 대한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