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인승 이상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구명뗏목도 설치해야...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2019-12-25     좌동철 기자

낚시어선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령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야간에 영업을 하는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해야 한다.

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는 구명뗏목의 구입과 설치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외에 야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구명등(조명장치) 부착이 의무화 된다.

이번 법 개정령에는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법 개정을 통해 새해부터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는 만큼 새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은 140척으로 이중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51척(3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