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니발 사건' 가해 운전자 불구속 기소

2020-01-02     좌동철 기자
한문철

지난해 7월 차량 끼어들기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가 자신의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또 이 장면을 찍던 B씨 부인의 스마트폰을 던져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B씨의 자녀들이 이를 목격,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제주 카니발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20만명이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