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개발공채 채권 매입 한시적 면제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 제외한 전 차량 대상

2020-01-05     김정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자동차 신규 등록 차량의 경우 2000cc 이상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공채 채권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202011~1231)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개발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개발(교통, 교육, 수도 사업, 환경)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해 제주지역으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등록할 경우 매입했던 지역개발공채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이 한시적으로 면제되면서 도민들의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에 따른 비용 3~5억원 이상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50억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축소되면서 동일한 금액의 지방채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