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육상 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2020-01-09     김종광 기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육상 시설 44만700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9일 국방부와 제주해군기지전대에 따르면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제주해군기지의 육상 기지 44만5000㎡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남방파제 끝단 초소 지역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서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 접안 부두와 입·출항로, 선회장 등 해군기지 수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해군기지 수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쳐야만 된다.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들이 입항을 꺼릴 수 있어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해군기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모두 해군기지 내부이므로 기지 밖 강정마을에서 건축행위 등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