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수급자 도외 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2020-01-15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 도외 병원 진료 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기 위해 9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비 지원은 제주시 특수 시책으로 1인 당 최대 12회의 항공료 또는 선박비를 지원해준다. , KTX 등 열차비와 현지 교통비(택시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8세 미만 환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지원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거주지 읍··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암 환자 등 164명에게 총 830회의 교통비로 9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