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재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17일 심의 결과 차량 진·출입구 3개→2개소로 축소 고도완화 따른 공공기여 방안 마련
2020-01-17 김정은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도주공아파트 사업자가 제출한 3개소의 차량 진·출입구를 2개소로 축소하고, 단지서측 도로(부출입구)는 3차로 능률차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교통혼잡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이 도로변에 보도를 설치해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업자가 재건축에 따라 기존 30m에서 45m로 고도완화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계획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건폐율과 용적률 하향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 기여도 방안에 공공용지를 조성하도록 했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공공용지가 비상도로와 중첩돼 있어 면적을 재산정 하라고 했다.
한편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4만211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13개 동 877세대를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