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감자 강제추행한 50대 실형

2020-01-19     좌동철 기자

제주교도소에서 수감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8)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씨는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동료 수감자 A씨(19)와 B씨(32)를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한 혐의다.

강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의 거부에도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