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행복택시 요금 빼돌리기 논란

2020-01-19     김두영 기자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와 관련, 일부 택시기사들이 지원요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택시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1회 최대 7000원씩, 1년에 24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면 결제한 금액이 자동 처리되며, 7000원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주도는 2018년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택시를 도입했고,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지난해에는 제주도 전 지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2018년 15만1424건이던 행복택시 이용 건수는 지난해 62만284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일부 택시기사들이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택시가 교통복지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7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7000원 미만의 택시요금을 7000원으로 결제하고 남은 차액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행복택시 이용 후 결제하는 과정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중복 결제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결제 시스템에서는 초과 결제나 중복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행복택시 이용객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카드를 이용한 택시요금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일부 택시기사들의 차액 빼돌리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실제 지난해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빼돌리다 적발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 사례는 이용자가 직접 결제요금을 확인한 후 신고한 7건에 불과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인단체 등 유관기관회의가 열릴 때마다 행복택시 결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카드 사용 후 일정시간동안 재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해 중복 결제를 막고, 이용객과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초과 결제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