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대통령소속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 2년 임기 만료일 결의문 채택

2020-01-22     김재범 기자

대통령소속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22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기 자치분권위 위원들은 이날 2년 임기를 만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민주적 경찰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법안이다.

자치분권위는 이에 앞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방이양일괄법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한편 제2기 자치분권위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