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뺑소니범 범행 9시간만에 검거

신모시, 제주시 구좌읍 친구 집에서 붙잡혀

2020-01-27     진유한 기자

7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범행 약 9시간 만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신모씨(21)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7분께 차를 몰고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정문 앞 도로를 지나다 이곳에서 청소 중이던 제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김모씨(71·여)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도주한 신씨는 범행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44분께 친구가 사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신씨는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을 때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신씨의 차량에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던 만큼 이들 동승자에 대해 범인 도피 방조 혐의와 함께 신씨의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