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

제주도, 전기차 취득세 면제 조항 신설 등

2020-01-29     김정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세환경 변화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법시행령5조 개정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면서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상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2022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장기간 세율특례로 감면이 지속된 기타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차산업,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및 비과세 대상 등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과세전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