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도의원 해외출장 후 결과보고 의무화 추진

2020-01-30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후 결과보고를 의무화 하고 재난 등 위기상황 시 출장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후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재난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의 귀국 후 60일 이내 결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지역 내 위기상황 발생 시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최근 의원연구모임에서 해외 사례조사 공유 간담회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도화 하게 됐다”며 “아울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회 위원의 공무국외연수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어 도의회 의장이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