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빌려주고 건축자재 빼돌린 일당 징역형

2020-02-12     좌동철 기자

창고를 빌려주고 건축자재를 빼돌린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방실침입 혐의로 A씨(39)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건물 지하 창고를 B씨에게 무상 임대해 주고 2018년 7월 8일 이곳에 보관 중인 14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친구와 인테리어 공사업자 등 2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