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위해 자녀가 알바해도 기초수급 '탈락'

제주시, 지난해 탈락자 2024명 탈락 사유 '소득 증가' 가장 많아

2020-02-17     좌동철 기자
제주시청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생(18)과 함께 사는 A씨(22)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지난해 월 170만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기초생계수급자 가구에서 탈락했다.

50대 여성 B씨는 몸이 불편한 남편 대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월 170만원을 받고 식당 일을 했다가 기초생계수급자 자격을 잃게 됐다.

올해 기준 4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142만원을 넘으면 기초생계수급자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아르바이트나 막노동 일을 했다가 탈락되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올해 1월부터 근로 소득공제 30%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청년가구 등 보호를 위해 대학생의 경우는 벌어들인 소득에서 기본으로 40만원 공제 후 추가로 30% 공제하고 남은 70%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수급자 탈락 인원은 2024명이다. 사유를 보면 소득 증가가 734명(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양의무자(자녀)의 취업 214명(10%), 증여 등 신규 재산취득 164명(8%), 취업·자활자립 110명(5%) 등이다.

제주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가동되면서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6개월 단위로 확인하고 있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는 만큼, 수 개월 넘게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소득이 증가돼 기초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 후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83가구에 대해 1가구당 평균 41만6000원을 지원하는 등 매달 총 3억3000만원의 생계비를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했다.

제주시는 기초수급자 탈락으로 인한 생계 보호를 위해 매달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기초수급이 중지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 자체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난해 1422가구에 대해 연계 보호를 해줬다.

제주시지역에서 기초수급자 탈락 인원은 2017년 2072명, 2018년 2018명, 2019년 2024명 등 연간 2000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2019년 5061명이 신규로 기초수급자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지역 기초수급자는 1만7198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