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2020-02-25     좌동철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당시 5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복용한 감기약은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을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 전문가 소견에서 다섯 살 난 아이가 성인 남성의 허벅지나 신체 부위에 눌려 사망한 사례나 경험이 없고, 고유정이 범행 당일 새벽 내내 깨어 있는 점,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이 검출된 점을 제시하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더해 추가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