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해상풍력 발전 심사 관심

도의회 임시회서 농수축경제위 내일 상정 여부 결정 예정 제주도시설공단 설립조례안은 이번 회기서도 제외될 듯

2020-03-15     김승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제380회)가 17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추진 중인 시설공단 조례는 의회 표류 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제38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

도민사회 관심사인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379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도 시설공단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동의(안) 심사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전체의사 일정에는 빠져있고, 17일 상임위 심사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앞서 지난 달 17일 사업지구 현장방문에 나서 찬·반 주민들의 의견 청취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인 오는 20일에는 농수축경제위가 제주도가 요청한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또 행자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주도 기획조정실과 양 행정시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이외에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2025년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