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거소·선상투표 24~28일 신고해야

2020-03-23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가 격리 중인 경우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등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내달 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